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ㆍ공유지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의 합의 권고액이 200만원 이상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려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 등 192명에게 건국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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