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그럼 난 감사인 거절
대양글로벌, 회계법인 감사업무 중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상장법인이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옛 트루아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세영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은 수정된 2010년 재무제표를 재감사 기간에 세영회계법인에 전달했음에도 세영측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양글로벌은 지난 3월22일 세영측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사명을 트루아워에서 지금의 대양글로벌로 변경하고,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18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4월20일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덕에 즉시 퇴출을 면했다. 5월20일엔 한국거래소(KRX)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7월12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세영에 전달, 새로운 감사의견을 기다렸다. 하지만 세영측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한 3월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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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측 입장도 여전히 싸늘하다. 거래소 담당자는 "의견거절 이후 소명기회를 줬지만 감사의견을 바꿀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양글로벌측에 소 취하를 하도록 유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만약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맞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종목인 대양글로벌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세영을 대양글로벌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 금감원측은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회사측의 소송 의도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것인지, 회계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소송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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