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외무성이 대한 항공의 독도 데모 비행 실시를 앞두고 항의의 뜻으로 전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대한 항공의 A380 독도 시범 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자 추가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쓰모토 외무성은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