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노사 선진화제도의 올바란 현장정착에 기여하거나 상생의 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확산한 노사 대표자 등 유공자이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1350),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2-2110-7362, 73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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