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고용비용 증가와 근로형태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4일 발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은 근로형태 유연화의 중요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경직적인 고용규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배제한 채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 조정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고용비용 증가와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가산수당의 기본취지(=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인한 신체·정서적 피로에 대한 보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며, 보다 많은 근무시간을 희망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44.9%, 69만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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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임신, 육아, 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 훈련, 질병 등’의 사유로 선진국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권을 매우 제한하고 있어서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자율적 의지로 선택 가능한 직무 훈련이나 점진적 퇴직의 사유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과도한 근로자 권리 보호조항이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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