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공포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등 행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규정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업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주민참여 제도가 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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