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입법예고 실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는 신청서와 경찰서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한 후, 계좌 명의인이나 피해자 등에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통지한다. 만약 명의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지사항을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2개월 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채권소멸절차란 계좌 명의인의 통장을 일종의 예금채권으로 보고, 이 통장에 예금된 돈이 명의인의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단 민사소송·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금감원이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에 피해환급금을 입금해야 한다.
해당 계좌가 해지됐거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법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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