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개시 절차에 따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4월말 경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피해구제마당→사건경과조회→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란에 신청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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