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년부터 냉장고· 청소기 등 저소음표시제 시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2013년부터 냉장고나 청소기에는 저소음 표시 인증제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MP3 등 휴대용 음향 기기에는 최대 음량 기준 제한 권고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내 주요 소음원으로 손꼽히는 냉장고나 세탁기 소음 등급에 따라 자발적으로 '저소음 등급 표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MP3, DMB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10대 난청률이 치솟으면서 MP3 음향기기 등 최대 음량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2009년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10대의 난청 유병율(2.9%)이 20대(1.6%), 30대(2.7%)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까지 주요 가전 제품과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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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과 음향 업계와는 오는 24일에 개정법안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호주, 중국 등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해 소음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마케팅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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