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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 "동생 주장 근거 없다".. 주총서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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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원수산이 창업주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분쟁의 결과는 오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왕기철 동원수산 대표는 11일 자신의 취임 이후 동원수산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왕윤국 명예회장의 부인 박경임씨의 주장에 대해 "대표를 맡은 이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쾌거를 이루었고, 영업부문에서도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공시했다.
또 이사회 승인없이 불법으로 자회사인 유왕을 경영진에게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각이 여의치 않은 비상장사를 지난해 7월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현 경영진이 취득가격의 3배 가량 되는 금액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두 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평균해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유왕에 대한 보증 때문에 유왕이 부실해질 경우 동원수산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원수산이 보증한 유왕의 채무는 그 전액이 동원수산에게 원료(참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참치 제품 시장의 안정성이 비춰봤을 때 유왕에게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한 유왕이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씨는 장남인 왕기철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장녀인 왕기미 상무를 대표로 선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공시를 낸 바 있다. 이날 동원수산은 왕 대표의 명의로 박씨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이에 양측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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