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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에도 맘놓고 주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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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4일부터 2월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허용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만 주차를 허용하던 방침을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158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허용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이뤄졌음에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 역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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