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 도모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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