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4일까지 취업수급자 대상...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 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 적립액에 대한 1:1일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후에도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확정금리 4,7%를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ㆍ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가입 등록은 10월 14일까지이며, 이후 신청하는 사람은 2011년 1월 신청ㆍ등록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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