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2/4분기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잉여배출권 504톤을 확보해 배출권의 공급처가 됐다.
한편 배출권 거래시장은 매분기마다 개설되며, 기준배출량에서 배출권 할당량 대비 잉여배출권은 매도, 부족분은 매수하는 등 톤 단위 거래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잉여배출권 보유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배출권 거래실적 및 탄소배출권 보유량 등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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