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배출권 첫 거래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2/4분기 동안 실시한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총 115건 1921만4800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거래시장에는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구청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2/4분기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잉여배출권 504톤을 확보해 배출권의 공급처가 됐다.

한편 배출권 거래시장은 매분기마다 개설되며, 기준배출량에서 배출권 할당량 대비 잉여배출권은 매도, 부족분은 매수하는 등 톤 단위 거래로 이뤄진다.아울러 배출권 거래는 분기별 배출량 산정결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기관은 ‘잉여 배출권 + 당분기 배출권의 20%’를 매도할 수 있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관은 우선 매수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잉여배출권 보유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배출권 거래실적 및 탄소배출권 보유량 등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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