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 금융사고' 우리은행 前 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고 3800억원의 금융사고를 낸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우리은행 전 부동산금융팀 파트장 천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07~2008년 B인베스트먼트가 생명보험사 등에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을 우리은행이 지급보증토록 해주고, B인베스트먼트에서 28억 60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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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베스트먼트가 대출하고 우리은행이 지급보증한 금액은 모 생명보험사에서 빌린 1500억원과 모 은행에서 차입한 2300억원 등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의 한 오피스 빌딩 전매사업을 추진하던 B인베스트먼트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씨에게 돈을 주고 지급보증을 받았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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