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예정지구의 행위 제한 적용시점 및 해제 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22개 법률에 따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토지 이용에 혼선을 주고 기업 활동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나 하천구역을 지정할 때도 토지 소유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지형 도면 고시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토지이용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복 규제 단순화의 수혜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은 아쉽다. 강원도의 중복 규제 면적이 전체 도 면적 1만6843㎢의 22.8%인 3839㎢에 달하는 등 지방의 경우 아직도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많다. 국민의 불편을 줄여준다는 규제 완화의 취지를 살려 전국의 이중 규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복 규제 단순화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ㆍ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는 과제를 찾아내 이용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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