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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0.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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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평택시가 이달 말까지 '2010년 7월1일 기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 등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평택시청(659-4257,4861~3) 및 송탄출장소(610-8452, 8533, 8544), 안중출장소(659-6435, 6436, 6437) 각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가 대상이다.

이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한 지가 변동률을 산정한 ㎡당 공시지가를 말한다.


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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