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평택시가 이달 말까지 '2010년 7월1일 기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 등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평택시청(659-4257,4861~3) 및 송탄출장소(610-8452, 8533, 8544), 안중출장소(659-6435, 6436, 6437) 각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AD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가 대상이다.

이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한 지가 변동률을 산정한 ㎡당 공시지가를 말한다.


김장중 기자 kj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