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연예·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시설외 투자'로 분류,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사는 연예인·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매출·수익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전속계약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총 33곳. 이 가운데 63.6%에 해당하는 21개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기순손익 적자 상태다. 특히 8곳은 일부 자본잠식상태로 올리브나인, 소리바다미디어, 디초콜릿 등 3곳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는 상장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더라도 지주회사 역시 동일 부분에 대한 공시를 하게 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계공시 제도 도입으로 향후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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