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우범자 지문 확인키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리나라의 G20 개최를 앞두고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 등 22곳에 외국인 우범자의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키로했다. 외국인 우범자의 양손 검지의 지문은 스캐너로 읽고, 얼굴은 카메라로 찍어 각각 지문정보 데이터와 얼굴정보 데이에 비교해 찾아낸다.
법무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비슷하거나 인터폴 등에 분실 신고된 여권을 갖고 있을 때 ▲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항공권을 사고도 편도 항공권만 갖고 있을 때 ▲위변조 여권,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이 의심될 때 ▲여권에 표기된 국적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국적국의 사정에 어두울 때 ▲입국심사관의 정당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거동이 수상할 때 ▲기타 입국목적이 불분명할 때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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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외국인 우범자를 골라내기 위해 입국자 정보를 조사하는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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