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내년까지 자진신고 받는다
벌금 및 과태료 등도 면제..합법 시설로 양성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불법으로 개발·이용되는 지하수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면제되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대상자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약 134만개 지하수 시설에서 약 38억㎥/년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이다.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가 도입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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