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 17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 정비계획에 반영, 면목6재건축 구역을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면목6 재건축 사업시 도로 712.5㎡, 공원 524.0㎡ 등 공공기반시설을 부담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지난 4월 21일 보류된 서울 중구 신동2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도 지정했다. 이 구역은 총 면적 1만8653㎡로 앞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60%이하, 설계용적률 175%, 최고 7층(28m)이하 규모 공동주택 266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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