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9% 오른 117만84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지난해 인상률(2.7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대폭 확대 조정됐다.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에 반영된 비용도 기존 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다.


또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와 급여수준, 차상위계층의 범위 등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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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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