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는 12일 시중 은행들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약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받는 기업인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영세 기업인들은 금리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신용보증약관 개정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리를 반드시 서울신보에 통지하도록 채권자의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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