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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보증땐 대출금리 연 2.0%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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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영세기업인들은 최대 연 2%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신보는 12일 시중 은행들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약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받는 기업인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가산금리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추정손실률을 가산한 이자율이다.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영세 기업인들은 금리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신용보증약관 개정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리를 반드시 서울신보에 통지하도록 채권자의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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