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흥구에 따르면 제조시설 500㎡ 이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케 된다.
하지만 기업체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문제점 등을 청취하게 된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애로 해결 대책반'이 나서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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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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