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교천변 등서 공범 2명시켜 목검으로 폭행, 1700만원 허위차용증 쓰게 강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아산경찰서는 9일 빚을 갚기 위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부탁, 전 동거남을 때린 뒤 협박, 가짜 차용증을 쓰게 한 김모(38·여)씨 등 3명을 강도상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밤 12시30분께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곡교천변 등 2곳에서 알고 지내던 2명에게 전 동거남인 박모(26)씨를 목검 등으로 때리도록 시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뒤 술집으로 데려가 30분간 가둬놓고 위협, 1700만원 상당의 허위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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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씨로부터 전 내연녀인 김 씨 인적사항을 확보, 공범 2명 은신처를 탐문해 붙잡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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