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향 자전거 도로 폭 기존 1.1m에서 1.5m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일방향 자전거도로의 폭이 기존 1.1m 이상에서 1.5m로 넓어진다. 양방향 자전거도로는 공원은 3m, 도심은 2.4m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방향 폭이 1.5m(부득이한 경우에만 1.2m)로 넓어진다. 차도와의 분리공간은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가 제한된다.


또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적용하고 교차로 등 상충 구간은 암적색을 적용해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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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9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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