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다휘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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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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