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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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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이달 31일까지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경기도 안성시가 7월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 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할사업소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서식안내→ No.233)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은 시청 세무과(031-678-2314)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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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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