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유역 디자인 서울거리를 자전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과 홍보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가 수유역 주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무단 주차 자전거의 단속에 나선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은 수유역 디자인 서울거리를 자전거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 주차 자전거에 대해 단속과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주민홍보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 유도에 중점을 둬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정 장소는 수유사거리~강북구청 사거리 550m 구간으로 이 곳은 지난해 12월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 보행자 중심의 명품 테마거리로 단장됐지만 매일 300~400대에 이르는 자전거들이 역 출입구, 구청 진입로 등에 무단 주차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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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단속지역 공고와 단속 표지판 설치,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2개 단속반이 번갈아 실시하며, 계고 통지서 부착 →견인(수유역 자전거 주차장)→과태료 부과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1~2회 위반까지는 자전거 주차장 이용 홍보와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3회이상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대당 3만8000원이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방치 자전거는 절차에 따라 매각 처리된다.
단속과 함께 홍보물 배부, 단속 지역과 주차 안내 등 홍보활동도 계속된다.
한편 수유역 6번출구 앞에 위치한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 주차장은 750대 규모의 주차 시설과 수리센터, 층간 컨베이어, 도난방지장치(CCTV, 카드식 입출입 시스템), 샤워실, 물품 보관함 등을 갖춘 토털 서비스센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수유역에서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중교통 환승이 쉽고 도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
이용료도 월 4000원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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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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