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쇼핑 피해예방 포스터 배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바른 인터넷쇼핑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356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도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Y씨(부천, 여)는 인터넷으로 점퍼와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했지만 쇼핑몰에서는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포스터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인터넷쇼핑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업자의 부당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는 도내 대학, 도서관, 소비자 및 여성단체 등에 배부되며,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관 및 개인은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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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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