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쎄라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모씨 외 3인을 상대로 유상증자 납입대금 대손상각 관련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고 이모씨외 2인에게 2억원, 피고 남모씨에게 1억원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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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피해금액 185억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할 경우 상당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비용절약을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했다"며 "소송과정에서 피해청구금액 185억원 전액확장하여(청구취지확장) 전부반환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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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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