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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경호법, 기본권 침해 논란 속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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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토론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국가적 대사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법 적용기간을 한 달 정도 단축하는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경호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정상회의의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효력이 발휘되는데 서울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면서 "G20 개최한다고 특별법 만들어서 국민의 집회와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호구역이 너무 애매하게 돼 있다. 통행제한과 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을 회의장인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특별법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두세 달 밖에 발효안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경호처 차장이 나올 게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있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국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면서 "이 법의 긴급성, 특수성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해서 경호당국이 준비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G20 회의 주재국으로 우뚝 선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럽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회의니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반의 준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여야가 집시법 개정을 못하는 만큼 안전한 행사를 위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의 논란이 커지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 논의 내용 등을 설명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 나왔다"면서 "적용 기간을 10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단축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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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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