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이들 구와 군에는 구청장과 해당 지역 출신 광역의원으로 꾸려진 구정 또는 군정위원회를 만들어 예산과 주민 청원 등을 심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1890년에 도입된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방의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번번이 개정이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행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6월에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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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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