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6월3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