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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외환검사대상자, 자율점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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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환거래 자체점검 기회 줘…서면검사 및 위반행위과태료 60%까지 줄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다음 달부터 외환검사대상자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29일 무역회사에 대한 외환검사 전에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를 점검, 결과를 성실히 내면 실지검사를 않고 과태료도 줄여주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를 5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외환거래법 위반사항들을 설문지 형태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세관의 외환검사 전에 수출입업체에게 줘 내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업체의 외국환거래 때 생길 수 있는 위반사항을 해당업체가 스스로 점검토록 해 법 지키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나 자율점검 결과 어긴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면 서면검사로 대신하고 위반행위과태료도 60%까지 줄여준다.
관세청은 2000년 외환조사전문조직을 설치, 수출입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외환검사업무를 해오고 있다.

외환검사결과 드러난 위반행위를 처벌했지만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성실 외국환거래를 이끄는 업체편의위주의 검사체제로 돌린다.

또 단순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검사대상 업체부담도 줄여준다.

관세청은 자율점검제를 확대,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게 ‘외환거래 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갖춰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업체,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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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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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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