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외환검사대상자, 자율점검제 시행

관세청, 외국환거래 자체점검 기회 줘…서면검사 및 위반행위과태료 60%까지 줄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다음 달부터 외환검사대상자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29일 무역회사에 대한 외환검사 전에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를 점검, 결과를 성실히 내면 실지검사를 않고 과태료도 줄여주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를 5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제도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외환거래법 위반사항들을 설문지 형태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세관의 외환검사 전에 수출입업체에게 줘 내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업체의 외국환거래 때 생길 수 있는 위반사항을 해당업체가 스스로 점검토록 해 법 지키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나 자율점검 결과 어긴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면 서면검사로 대신하고 위반행위과태료도 60%까지 줄여준다.관세청은 2000년 외환조사전문조직을 설치, 수출입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외환검사업무를 해오고 있다.

외환검사결과 드러난 위반행위를 처벌했지만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성실 외국환거래를 이끄는 업체편의위주의 검사체제로 돌린다.

또 단순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검사대상 업체부담도 줄여준다.

관세청은 자율점검제를 확대,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게 ‘외환거래 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갖춰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업체,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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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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