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선상(船上) 부재자투표' 법안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해외 조업 중인 선원들이 팩스로 선상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4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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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4월로 끝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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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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