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건물 주인이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중장소의 금연구역은 '금연 권장' 지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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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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