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일부의 의견이라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구조조정에 반대하던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지고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동문들까지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전체 동문이 아닌 일부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중앙대 민주동문회와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는 서울 흑석동 중앙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이 학문단위 구조조정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교직원과 승강이를 벌인 총학생회 교육국장 김 모 학생을 퇴학 처분한 것에 대해 “반민주·반교육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동안 중앙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학 조처가 없었는데 지난 주 학내 집회 개최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퇴학 조처가 내려졌다"며 "학생회 활동을 존중하고 학생회·교수·교직원 3주체가 협조해 대학 발전을 논의해 온 아름다운 전통도 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학생들은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사가 활발한 성인"이라며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이재명, 백주선 등 동문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변호인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문회 관계자는 "오랜 학내민주화의 성과물인 학생회 자치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동문들까지 나서게 됐다"며 "학내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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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민주동문회가 중앙대 동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퇴학 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이 자신의 소명기회를 스스로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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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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