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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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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한국은행은 28일 통화안정증권을 이용한 유동성 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낙찰규모 결정방식이 변경된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에서 경쟁입찰 시 낙찰금리 이하로 응찰한 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에서 낙찰시키고 있다.

또 모집발행시에도 전체 응모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시킨다.

하지만 초과낙찰 한도는 발행예정규모의 10%이내로 설정하고, 1년만기 미만의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년만기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발행을 실시키로 했다. 통합발행기간은 1개월로 하며,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9일로 하기로 했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시 개별 대상기관의 입찰건수를 현재 3건에서 4건으로 확대한다.

한은은 지난해 6월 입찰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입찰건수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면서 5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은 "낙찰규모 결정방식 변경으로 채권시장 상황과 시중 자금사정을 고려해 발행규모를 적절히 정할 수 있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은의 유동성 조절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찰건수 확대로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낙찰금리가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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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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