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 손질…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57개→85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뇌삼’으로 불리는 산양삼 재배자도 임업후계자 될 수 있다.


산림청은 28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요건기준을 고쳐 고시했다.

임업후계자 선발요건기준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이 57개에서 85개로 늘어 산양삼, 옻나무, 꽃송이버섯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뽑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지원대상고시를 ‘품목별’에서 ‘8개 유형별 재배규모’로 바꿔 고시했다. 8개 유형은 산림용 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다.

개정기준 고시로 ▲3ha 이상의 산림을 갖고 있거나 ▲개인독림가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빌리거나 분수림을 받은 사람 등 임업후계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도전해볼 수 있다.


관할 기초단체장은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접수, 확인절차를 밟아 뽑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후계자가 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업후계자들의 기술습득과 임업경영능력을 높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임업후계자를 꾸준히 뽑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업후계자 세금 혜택 내용>
*취득세 : 직접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50% 경감)
*등록세 :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50% 경감)
*상속세 : 보전산지 중 5년 이상 된 조림지를 영농상속자에게 상속할 때 상속액에서 2억원추가 공제
*증여세 : 보전산지를 영농자녀에게 넘겨줄 때 5년 이상 된 조림지는 30ha까지, 20년 이상 된 조림지는 100ha까지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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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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