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대부업 광고를 일간신문과 케이블 TV를 포함한 TV방송 광고 등에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부업 광고 방법을 ▲ 대부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등의 전시 및 부착하는 행위 ▲ 연간 60회이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행위(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정기간행물)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이외의 방법을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업에 관한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를 일정한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TV 방송광고(케이블 포함)는 사회상규 및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한계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추심은 정부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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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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