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문·방송 광고는 안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 광고의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대부업 광고를 일간신문과 케이블 TV를 포함한 TV방송 광고 등에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 광고는 최근 시간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방송돼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부업 광고 방법을 ▲ 대부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등의 전시 및 부착하는 행위 ▲ 연간 60회이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행위(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정기간행물)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이외의 방법을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업에 관한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를 일정한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TV 방송광고(케이블 포함)는 사회상규 및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한계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추심은 정부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부업에 대한 고리이자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등의 문제들이 매년 급증하자 대부업법 상한 최고 이자율을 오늘 7월부터 49%에서 44%로 낮출 예정이고, 추후 39%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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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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