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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머니]"비과세혜택 잡아 부자되는 지름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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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절세 노하우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땐 농특세 1.4%만 적용
3000만원 예치땐 일반은행보다 16만8000원 더받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 4대의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세금'에 대한 서양격언이다. 죽은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평생 내는 돈이다보니 세금절약법만 알아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이자소득의 9.5%만 뗀다.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상품은 뭐니뭐니해도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의 예·적금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세금이 면제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의 예금과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한다면 1년 후 은행의 예금에서는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52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서 118만3200원의 이자를 받는다. 즉 상호금융기관이 은행보다 16만8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현재 신협에서 판매하는 '파워정기예탁금'은 금융상품 만기를 10년까지 늘려 절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1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에도 중도해이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 이자 혜택이 쏠쏠하다. 실제로 처음에 만기를 10년으로 걸어놓았다가 3년 가입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첫 3년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이 제공된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신협 조합의 배당률을 살펴보면 현대위아신협이 16.68%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어 삼성정밀화학 12%, 한국거래소 11.3%, 해태음료가 11.14%를 받은 바 있다.

안용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협 출자금이 실속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완전비과세 혜택도 있어 일반 배당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만 20세 이상의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거래할 경우 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종목별 세금우대가 부여된 예금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에는 녹색 관련 상품들이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예금(1인당 가입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1인당 가입한도 3000만원) 등은 정부의 녹색산업 장려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연금저축도 비과세는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절세상품을 이용할 때 전액 비과세되거나 일부 감면받는 대신 상품마다 가입자격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제한이 많다며 사전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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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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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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