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요건에서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이외에 지역사회공헌 등을 포함해 '공공이익 실현'으로 확대ㆍ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추미애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경제의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으로 제한돼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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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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