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기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선 공천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심위는 비리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에 대해서도 공천을 취소하고, 이 지역에서 후보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두 사람 모두 공천 부적격 규정 9조8호에 따라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로 부적격자로 판정됐다"며 "당헌규정에 공직후보자로 확정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하게 하자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추천 무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부류의 문제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공천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천으로 성거를 치르느냐가 지방선거 성패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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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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