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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진군수 후보 공천 취소..'無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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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3일 수뢰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6·2지방선거 공천을 무효키로 했다. 민 군수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당진군수 재출마가 확정된 상태다.

공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기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선 공천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공심위가 엄격한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해 시달을 했지만, 해당 시도당 공심위가 미처 이런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공천을 안하는 것이 당진군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심위는 비리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에 대해서도 공천을 취소하고, 이 지역에서 후보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두 사람 모두 공천 부적격 규정 9조8호에 따라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로 부적격자로 판정됐다"며 "당헌규정에 공직후보자로 확정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하게 하자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추천 무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재영 군포시장의 경우 공천 공모 전에 이미 기소돼 공천신청권이 없었고, 당헌권도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부류의 문제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공천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천으로 성거를 치르느냐가 지방선거 성패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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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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