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 헌법재판소가 헌법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 날 '법의 날' 기념사에서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려면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더 한층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 경쟁하면서 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게 노력해야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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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울러 "국수호와 국토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산화하신 천안함의 젊은 영혼들께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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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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