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치료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을 자주 찾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와 시설 간 거리를 따져 교통비가 차등 지급되는 등 부대 비용 지원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본 방향 등을 최종 확정했다.
요양기관의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면 지금까지는 수익금만 환수되어 왔지만, 올해 제반 서비스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통해 허위 청구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로 재정 누수를 막아 이를 제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사고 예방 점검태세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태, 헬기추락, 구제역 확산 등을 언급하면서 "내각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 각 부문의 위험요소를 물샐 틈도 없이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00번 정도의 잠재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징후 포착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자세인 만큼 공직자들이 공정한 기강과 비상한 각오로 위기극복의 중추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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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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