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매입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수준으로 높이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따라 주택 공급 기반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23일 확정, 발표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으로는 환매조건부 매입과 리츠·펀드, P-CBO 등을 활용한 매입 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의 2조원보다 50% 늘린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당초 대주보는 5000억원 규모로 매입을 진행 중이었으나 6월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 투입,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이어 하반기께 1조5000억원 가량의 미분양 주택을 더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준공전 미분양주택이며 지방분을 시작으로 차후 수도권까지 확대해 사들인다.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한도 또한 업체당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매입시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에서 매입하며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해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가의 40% 이하로 매입하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서는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를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LH는 또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브릿지론' 보증을 다음달부터 1년간 재시행한다. 이에 중소건설사는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을 받는 게 더욱 수월해진다.


또한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기존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6억원 이하 주택(85㎡ 이하)이다. 지원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연 5.2% 이율로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도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토록 보증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0.5%는 연간수수료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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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주택이 팔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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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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